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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 공모 공고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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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2026.01.23 ~ 2026.02.20
행사 장소 -
참여 대상 중소기업

내용 및 개요

농촌지역의 유무형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1차 산업의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2차(제조·가공) 및 3차(유통·체험·서비스 등) 산업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및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의 2027년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가 진행됩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1.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특히,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비가 보전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27년 사업은 공모를 통해 우선순위 사업자를 선정하며, 예산 규모 확정 이후 최종 지원 대상이 확정됩니다.


2. 지원 사업 개요

가. 202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 사업 기간: 2027년 1월 ~ 12월 (1년)
  • 선정 규모: 6개소 내외
  • 지원 규모: 개소당 최대 20억 원 (도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 지원 대상: 시군,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 사업 유형:
    • 생산·유통 기반 구축: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효율적인 원료 수급,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구축 (H/W)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컨설팅, 기술 개발 (S/W) 지원.
    • 제조·가공 지원: 농축산물 활용 제조·가공업체의 생산성 증대 및 신규 인증,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 구축 (H/W) 및 국내외 인증 컨설팅, 상품 개발, 마케팅 R&D (S/W)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1·2·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시설 구축 (H/W)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운영, 전문 교육 프로그램, 기술 개발 (S/W) 지원.
  • 공통 사항: 총사업비 2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H/W와 S/W (총사업비의 10% 이내)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나. 2027년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 사업 기간: 2027년 1월 ~ 2030년 12월 (4년)
  • 선정 규모: 1개소
  • 지원 규모: 4년간 30억 원 (2027년 1년차 사업비 7억 원, 도비 50%, 시군 + 자부담 50%)
  • 지원 대상: 시군,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푸드플랜 운영기관 등
  • 사업 유형:
    • 네트워크 주도형: 1·2·3차 핵심 경영체를 통한 사업추진 체계 구축.
    • 법인 주도형: 사업 참여업체 출자 비영리법인 설립 후 사업 추진.
    • 지자체 주도형: 시군에서 사업추진단을 직접 운영.
  • 사업 내용: 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 (H/W), 사업단 운영 및 홍보 마케팅 (S/W) 지원.

3. 지원 대상 자격 요건

  •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출자 시 법인 명의 등기, 현금 출자 시 법인 명의 통장 입금 확인).
    • 자본금: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생산자단체) 출자 지분 1/10 이상.
    • 운영 실적: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인 법인.
    • 사업 부지: 법인 명의 소유권 등기 (단, 사후관리 기간 이상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 시 가능).
  •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본금 1억 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 원 이상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품목조합연합회, 자조금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1억 원 이상 협동조합 등).

4. 공모 신청 및 선정 절차

  • 공모 및 접수 기간: 2026년 1월 23일 (금) ~ 2월 20일 (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각 시군 농정부서(농촌융복합산업화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합니다.
  • 선정 절차:
    1. 공고 및 신청 접수: 2026년 1월 23일 ~ 3월 6일. 신청자는 시군을 통해 도에 접수합니다.
    2. 심사 평가 및 우선순위 사업 선정: 2026년 3월 9일 ~ 4월 30일. 전문심사단(5인 내외 전문가)을 구성하여 2단계 심사를 진행합니다.
      • 1차 서류 심사: 신청 건수의 1.3배수 이내를 선정 (100점 만점 → 20점 환산).
      • 2차 현장·발표 심사: 서류 심사 통과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발표 평가 (100점 만점 → 80점 환산).
      • 최종 점수: 1차 점수 20% + 2차 점수 80% 합산하여 8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3. 예산 요구 및 대상자 확정: 2026년 5월 ~ 11월 (예산과 협조).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및 확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5. 주요 유의사항 및 제한 사항

  • 예산 규모 변동 가능성: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 예산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기능보강사업 종료 후 2년 이내) 신청자와 3년 이내 본 사업 포기 이력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타 부서 전환 사업 또는 일반 국고보조 공모 사업에 포함되거나 수행 중인 사업.
    • 농정 추진 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잉생산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등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비료, 농약, 사료, 종자대 등 농가 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 사업 및 개별 농가 단위 시설 설치·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
    • 제조·가공과 관련 없는 단순 1차 농산물 선별·저장·유통 시설 중심의 사업.
    •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행사성·전시성 사업.
    • 토지 구입비, 건물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차량(탑차 등) 및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
  • 사업계획 내실화: 사업 시행 전년도에 공모, 심사, 선정, 전문 컨설팅,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 계획의 내실화 및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 보조금 규정 준수: 사업 선정 시 「지방보조금법」 및 관련 회계 관계 법령, 교부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보조금 환수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공모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농정과)에서 주관하며, 각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첨부파일

hwp (공고문)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및 향토산업육성 사업자 선정 공모.hwp
hwp (공고) 202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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